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이유와 배경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특히 깡통전세와 위장 임대인, 불법 중개까지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세입자들은 계약 한 번 잘못 맺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잃는 상황에
처해버리곤 합니다.
집값 하락, 전세가율 상승,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당한'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몇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부터 확인
전세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그리고 근저당, 압류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만 잘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면 내가 사는 호수만 따로 등기돼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과 임대인이 같은지, 권리제한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전세가율과 시세 확인은 필수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같은 동네, 같은 평형대 매물 시세와 비교해보고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자료도 활용해보세요.
임대인의 신분 확인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실명, 주소, 연락처는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 사본 첨부는 기본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 동의를 받으면 임대인의 체납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경매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 직접 확인하세요
현장 방문은 무조건 하세요.
내·외부 상태를 보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전입신고도 어렵고,
확정일자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서 확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내용입니다.
계약서 원본은 임차인이 1부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별 안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 세금 체납 여부 |
계약 시 | 실명 확인,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신분증 사본 첨부 |
계약 후 |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현장에서 주의할 추가 팁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곳인지, 평판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고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중개대상물 확인서도 확인하세요.
동일 매물이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에 올라왔다면 의심하세요.
이중계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미리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보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나 인근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Q. 전세가율 80% 넘으면 왜 위험한가요?
집값이 떨어질 경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 시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대리인이 나왔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없다면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Q. 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불안하다면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HUG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결국은 확인이 전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확인만 잘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원, 건축물 상태 등
당연한 것 같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확인은 꼭 하세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HUG 등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아닌
꾸준한 주의만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시장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의 극명한 차이 (0) | 2025.05.22 |
---|---|
경매로 집 사기, 소액으로 시작하는 방법 (2) | 2025.05.11 |
2025년 수도권 소형 아파트, 핫 플레이스 (1) | 2025.05.11 |
댓글